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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는 우량농지사업 준공 후 영농보다는 “단독주택 부지조성“허가 특혜 의혹'
[2024-08-13]

 

농사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택지조성으로 주택사업으로 변질? ‘주택신축 허가‘ 법적 문제 없나?

생산녹지에 단독주택 부지조성 특혜시비?

거창읍 가지리 240번지 일대 1,887㎡ 거창군 도시건축과에서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23.3.24~24.2.28일까지 냈다.
하지만 공사기간이 끝났음에도 공사안내 현황판이 24년 8월에도 버젓이 안내 되어 있고 공사가 계속 되고 있었다.

본지 보도 후 공사 안내판은 철거 되었으나 이어서 개발행위 허가 사항 안내 표지판이 가지리 240번외 3필지 564㎡ 단독주택 부지조성으로 24.3~25.3.31일 까지로 되어 있다.

이 부지는 부동산관련 업계에 따르면 "생산녹지로 건축 면적이 20%로 이 마저 허가가 어려운 지역이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비슷한 대평리 926-1번지 일대 7,920㎡ 생산녹지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매매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편도 왕복 1차선 도로변에 접한 부지로 무늬는 우량농지조성사업으로 보이나 ‘주택부지조성’ 목적을 둔 개발행위 의혹 또한 강하게 일고 있다.

지난 5일 거창군 도시건축과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당일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우량농지사업은 23년 10월 준공이 났으며 24년 3월 일부 토지에 주택 신축 허가가 되어 공사가 진행 되고 있다”고 했다.

건축전문가 ‘A'씨는 ’우량농지사업 후 주택신축 허가가 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고 했다.

군민 B씨는 "도로변 논.밭에 우량농지조성 사업 후 주택신축 허가가 5개월 만에 난다면 아주 권장 해야 할 앞선 행정이라고"비꼬았다.

결국 우량농지사업 준공 5개월 만에 주택신축허가가 난 배경에 특혜시비가 일고 있으며 무늬는 우량농지사업이지만 주택지 분양을 위해 사업이 진행 되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우량농지조성사업이란 영농에 불리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석축이나 옹벽 또는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농지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행위를 득하고 성토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지목변경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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