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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는 우량농지사업 준공 후 영농보다는 “단독주택 부지조성“허가 특혜 의혹' 보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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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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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자 본사로 거창군에서 지난달 13일자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요청 공문을 보내와 정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제한다.
또한 본사의 입장을 밝히며, 거창군에 묻고 싶다. 단독주택부지조성, 주택신축 목적으로 우량농지조성사업 허가가 나는지?
농지법 위반은 없는지?
1.거창읍 가지리 240번지 일대 1,887㎡, 이 부지는 부동산관련 업계에 따르면 "생산녹지로 건축 면적이 20%로 이 마저 허가가 어려운 지역이다"는 것이 중론이다.에 대해
거창군은 “건축허가 시 생산녹지지역이라도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건폐율/용적률 등 기준 충족 시 건축허가 가능.
2.이와 비슷한 대평리 926-1번지 일대 7,920㎡ 생산녹지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매매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거창군은 “대평리 926-1번지 일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기준상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여건에 따라 행위제한이 가능함.
3.결국 우량농지사업 준공 5개월 만에 주택신축허가가 난 배경에 특혜시비가 일고 있으며 무늬는 우량농지사업이지만 주택지 분양을 위해 사업이 진행 되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거창군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거창군 계획조례⌟에 우량농지 조성 완료 후 일정 기간동안에 농사외 목적의 토지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은 없음.
농업행위 유지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시군도 있으나 준공 후 개인 토지를 건축허가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건축허가 시에 부지에 대해서 불법여부 확인, 관계법령 검토 후 처리하는 사안으로 특혜와는 무관함.
본사의 입장은 지난달 13일자 '무늬는 우량농지사업 준공 후 영농보다는 “단독주택 부지조성“허가 특혜 의혹' 기사를 낸 배경은 우량농지조성사업의 성격이 ”우량농지조성사업이란 영농에 불리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석축이나 옹벽 또는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농지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 택지조성 후 주택신축을 한 배경에 의혹을 보도하게 되었다.
타 시군을 살펴 보면 나주시의 경우 “우량농지조성사업 허가 시 영농을 전제 조건으로 허가를 내 주고 있으며, 함양군의 경우 ”주택신축을 목적으로는 우량농지조성사업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고 했다.
거창군에 묻고 싶다. 단독주택부지조성으로 주택신축 목적으로 우량농지조성사업 허가가 나는지?
또한 농지법 위반은 없는지?
농지법 총칙은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결국 거창읍 가지리 240번지 일대 우량농지조성사업 허가(23.3.24~24.2.28)은 영농이 목적이 아니라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우량농지조성사업허가는 A씨, 단독주택부지조성 허가(24.3~25.3.31)는 B씨,로 도로변 우량 농지들이 우량농지조성사업 후 주택지로 매매 되어 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관계법을 피해 가는 형태를 바로 잡기 위함으로 거창군과 거창군의회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조례제정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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