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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스카이뷰CC, 구회원 인정않겠다는 골프장 측 소송취하'
[2023-06-27]

 

20년간 그린피 할인혜택 유효 650여 구 회원들 '사필귀정'
무기명 법인회원권 회원채권자 지위 확인 소송은 계속 진행
함양스카이뷰CC 구 회원들에게 골프장측이 약속한 '20년간 그린피 할인혜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26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병국)에 따르면, 주식회사 KN스카이뷰홀딩스가 스카이뷰CC골프장 기존 회원 중 무기명법인회원권 채권자 중 한명인 A씨가 제기한 회원지위확인 등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맞받아 제기한 반소와 관련된 취하장을 제6차 심리를 앞둔 지난 21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오씨엘 소속 변호사를 통해 제출했다.
골프장측의 반소는 회원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맞받아 제기한 부가적인 소송으로, 스카이뷰CC 골프장이 기업회생과 대중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시 골프장 인수자인 경남관광호텔(현 KN스카이뷰홀딩스 전신)측이 기존 회원들과 2017년 1월 31일자 공증서를 통해 약정한 '20년간(2036년) 회원에 준하는 이용할인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증서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반소가 법원으로 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회원채권명의자(구 회원)들과 체결한 공증서의 효력이 일 순간 상실되게 되며 A씨가 제기한 소송은 물론 650명에 달하는 기존 회원채권명의자(구 회원)들까지 한 순간 정리 될 수 있는 소송으로 골프장측으로서는 수백억원의 이익이 달린 소송이었다.

반면 650여명의 구 회원들은 골프장 회생사건으로 인한 회원권 상실에 이어 공증서를 통해 위로차원의 최소한 혜택을 부여받은 '20년간 할인혜택'마져 사라질 위기였다.

이에따라 골프장 경영주인 주식회사 케이엔스카이뷰홀딩스가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반소를 취하함에 따라 기존 회원채권명의자(구 회원)들이 보유한 20년간 그린피 할인혜택 약정은 유효하게 보전되게 되었다.

한편, 이번 취하건과 별개로 A씨가 무기명 법인회원권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제3자를 모집해 예약한 티를 라운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기한 회원채권자의 지위 확인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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