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전 안전보건교육으로 안전사고예방 실천
거창군은 1일 문화거리센터에서 하반기 문화관광과에 새로 채용된 공공일자리근로자 16명을 대상으로 채용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종사자 채용 전 8시간, 반기별 6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현업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안전보건 교육은 △산업재해 역사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하절기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안내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안전한 작업을 주 내용으로 실시했다.
임양희 문화관광과장은 “일상에서 위험성 조기 발견 해소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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