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대학위원회(이사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개정시 반영될 가능성 높음.
- 대학위원회에서 대학 경영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자율권 보장할 것
- 대학위원회의 구성을 도지사, 글로컬 총장(지역대학 총장 포함),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교육부, 산업계 등으로 구성
- 대학위원회에 중장기발전계획, 특성화 계획, 학과 및 학생 구조조정, 교육과정 승인, 대학의 예결산 승인, 학칙 개정, 총장 및 지역대학 총장 추천권 등의 권한 부여
2. 경남도 및 기초단체의 지역대학육성펀드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3. 창원대학교 총장과 지역대학 총장(거창캠퍼스 및 거창캠퍼스 부총장이 아닌 거창대학, 거창대학 총장)에 대한 구조적 분리를 통해 지역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할 것
4. (가칭)국립거창대학 등으로 지역명 유지(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가 아닌 국립거창대학 등으로 학교명 유지)
5. 시민단체 및 동문회, 군민 의견들을 실행계획서 반영뿐만 아니라 위 사항을 명시하여 경남도-지자체-대학 간 협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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