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표주숙 부의장, 의정보고서 발간

작성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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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는 군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해 발간”


거창군의회 표주숙 부의장이 지난 3년간의 군의원 활동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펴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손에 들어오는 팸플릿 형태의 6쪽으로 이루어진 이번 의정보고서는 여성으로서 거창군의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군의원으로 선출되어 ‘군민의 맏며느리’로서 소임을 자처하면서 동네일을 구석구석 열심히 살피고 챙겨온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내용을 담고 있다.

표부의장은 “3년전 지지를 호소하던 그때의 풋내기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해 오고 있다”며 “대립과 투쟁보다는 화합하고 조화로운 온화함을 실천하고자 군민의 맏며느리로서, 때로는 군민의 딸로서, 주부의 고충을 아는 아줌마로서, 젊은이들에게는 언니 누나 이모로서 나름 최선을 다해왔다”고 인사말에서 밝혔다.

표의원은 보고서에서 ‘위생업소 지원조례’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와 군의정 사상 최초의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의원 단독으로 주최한 내용 등을 담은 입법활동(조례대표 발의)을 소개하고 있다.

또 인근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동적이지 못한 군정을 질타하는 군정질문과 불안군정에 군민의 우려를 전하는 5분 자유발언 등의 의정발언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 제언과 노인고독사 예방조례 제정과 관련해 KBS와 MBC방송에 출연하고 각종 언론에 소개된 언론에 비춰진 모습과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받아 전국 지역신문협회 등으로부터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을 받은 수상 내역 등을 싣고 있다.

마지막 쪽에는 농로와 농수로 등 조그마한 동네일까지 구석구석 열심히 살피고 해결해온 관심사업과 주민 편익사업 추진 완결 실적 등을 연도별로 요약해 의정보고서를 마무리 했다.

표 부의장은 “이번 의정보고서를 통해 간략하나마 저를 선택해 일하게 해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보고 올리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여겨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선거일 90일전까지)에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들에게 집회나 보고서 등을 통해 자신의 의정활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번 표주숙부의장의 의정보고서를 계기로 선량들의 의정보고서 발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