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망자 인감증명 허위대리발급 방지대책 추진
작성일: 2005-02-28
경남도는 최근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전에 미리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대리발급을 받아 자동차, 부동산등의 명의이전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내 인감신고자는 2004년 12월 말 현재 1,898,786명으로 (전체인구의 60%) 지난 해 총 2,789,250통이 발급되었으며, 그 중 대리발급이 9.6%(267,672통)이며, 용도별로는 부동산 거래용이 6.3%, 기타가 93.7%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발생된 도내 인감사고는 20건으로 ‘03년도 8건 보다 2.5배나 증가하였으며, 사고유형별로는 사망자의 허위 위임 발급 사례가 17건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03.3.26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있고, 2005년 1. 17부터는 전국의 모든 시· 군· 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망신고 기간이 사망 후 1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이 주민의 사망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납골당이나 화장장과 같은 장묘시설 및 장례식장,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 허위위임발급에 대한 위법성 지속적 홍보, 인감증명 대리 발급사실 통보제 등을 시행하여 사망자 허위위임 대리발급 사고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망한 자의 대리권은 당사자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소멸되어 법률적으로 무효이며,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전에 대리로 발급 받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사용처에도 허위대리발급사실을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