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야생동물 먹으면 처벌
작성일: 2005-02-28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사람은 물론 먹는 사람도 처벌 받는다
앞으로는 개구리,자라 등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거나 먹으면 처벌을 받는 만큼 ‘몸보신’을 즐기는 사람이나 산간 계곡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기존의 194종에서 221종으로 늘어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자라, 산개구리, 구렁이, 살무사, 물개, 산토끼(멧토끼), 노루, 멧돼지 등 야생동물 32종은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밀렵된 사실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합법 사육된 동물을 먹거나 밀렵·밀수된 줄 모르고 먹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지금까지도 함부로 잡는게 금지됐던 조류와 포유류는 물론, 앞으로는 뱀·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도 멸종위기종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잡으면 처벌된다.
양서.파충류 중 구렁이, 맹꽁이, 남생이 등 6종의 멸종위기종은 물론이고, 살무사, 자라, 바다거북, 도마뱀 등 26종도 허가없이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만 독사에게 물리는 등 급박한 경우에는 잡아도 되며, 비교적 흔하거나 보신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참개구리, 청개구리, 장지뱀 등 11종은 포획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멧돼지, 고라니 등이 과수원이나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포획허가를 받아 잡을 수 있지만 팔 수는 없으며, 황소개구리나 붉은귀거북처럼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은 허가없이 잡을 수 있다.
그동안 사실상 도살이 금지됐던 사육곰은 사육 농가의 원가 보전을 위해 도살 연한이 기존 생후 24년에서 10년으로 낮춰짐에 따라 합법적인 도살의 길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