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하세요

작성일: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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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된 분말소화기 교체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용연수가 지난 분말소화기는 오는 1월 29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성능확인검사를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 저하, 소화 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를 말한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된 제조 일자를 확인해 10년이 지났으면 바로 교체하고, 보관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부식ㆍ노후 되거나 압력이 저하된 소화기 역시 교체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후화된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나 전문 업체를 통해 폐기처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