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6월 2일까지 접수

작성일: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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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현재까지 39건 양성화 처리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오는 6월 2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법률 제14361호에 의거 시행중인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받아 현지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 양성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거창군은 39건(9ha)의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해 임야를 농지(전, 답, 과수원)로 지목변경 처리했다.

양성화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한 경우의 산지다. 대상자는 농지취득자격(농지원부 소유자 등)이 가능한 산지소유자에 한하고 종중소유 임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해당 산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명(이장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전용산지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 산지는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다. 다른 법률에 저촉될 경우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다.

거창군 관계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은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