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의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이 발표
작성일: 2018-03-09
거창군 정수 11명(지역구 9, 비례 2), 3선거구(2인 1, 3인 1,4인 1)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경남지역의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이 지난 6일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했다. 선거구획정안은 오는 16일 도의회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잠정안은 4인 선거구 대폭 확대를 원칙으로 한 점이 예사롭지 않다.
획정위는 대의민주주의와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3인과 4인 선거구가 늘어나게 됐음을 밝혔다. 거대 정당 나눠 먹기식의 기초의회를 중대선거구로 바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 된다.
거창의 경우 거창군 정수 11명(지역구 9, 비례 2), 3선거구(2인 1, 3인 1,4인 1) ‘가‘선거구 4명(거창읍/상동 제외), ‘나‘선거구 3명(거창읍/상림리 상동/,북상.위천.마리.주상.운양.고제면), ‘다‘선거구 2명(가북.가조.남하.남상.신원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