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필수

작성일: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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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우박, 태풍피해에 대비해요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올해 발아기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2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봄동상해 보장특약은 3월 23일까지) 지역농협과 사과원예농협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보험가입대상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4개 품목을 1,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태풍, 강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나무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거창군의 2017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1,389ha(사과 가입율 68%)로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비해 가입실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80%(국비 50%, 도비 10%, 군비 20%)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사과 재해보험은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하고, 자기부담비율 10%형 상품을 신규 도입해 보험 상품의 보장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부터 한해 농업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도록 농업인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