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약 투여횟수 늘리고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작성일: 2005-03-07
복지부, MRI 보험 적용·중증질환 건강보험 급여율 높여
보건복지부는 올해 최대 1조500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한편 암과 같은 고액 중증 질환에 대한 보험 급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대책과 아울러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확대 약품비 절감 대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04년도 보험급여현황과 함께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추이, 주요항목에 대한 급여추세 분석을 통한 향후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날 2002년 누적적자 2조5716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757억원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미 설치된 건강보험혁신TF를 통해 상반기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확대 △세부 급여기준(고가 약 투약횟수 제한 등) 완화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 급여전환 등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암, 뇌혈관계질환 등에 대한 MRI 보험 적용,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 시 본인부담 면제 등 일부 정책은 올해 1월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이란 보험급여 대상또는 재정상 이유 등으로 가격만 정해 놓고 건강보험의 보조 없이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항목을 말한다. 복지부는 특히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대책으로 정부재정 및 민간투자를 확대해 서민·중산층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지역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지출 가운데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 구성비(건강보험 대상자 65세 이상 인구 7.9%) 보다 3배 가량 많은 22.9%로 나타났다.
아울러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올해에는 요양병원에 맞는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및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생활습관 관련질환이 최근 꾸준히 늘고 있음을 감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는 △ 운동·영양·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 확대 △심·혈관 질환(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등)의 예방관리 강화 △고혈압·비만 등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건강보험 지출 가운데 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해 고가약 처방 및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의약품 거래 및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약품 실거래가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