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작성일: 2005-03-14
오는 20일부터 야간 불시단속, 사업주들의 협조 당부
거창군(군수 강석진)에서는 오는 20일부터 년말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도로와 주거지역에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시내 골목길 불법 주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초질서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번 불법 밤샘 주차 단속 대상 차량은 시내버스, 농촌버스, 시외버스, 일반 및 개인택시, 전세, 특수버스는 물론 개별 및 용달화물차량, 일반화물차량 등 사업용으로 등록한 차량을 대상으로하며, 면허 또는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은 차량이 이면도로에 00:00~04:00 사이 1시간이상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야간불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설정, 대상 사업주에게 불법 밤샘 주차 단속안내 협조문을 발송하고, 플래카드 등 사전 계도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군은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따른 사업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용차량은 면허나 등록시에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있으며,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차종에 따라 과징금 100천원에서 200천원이 부과되며, 이에 불응하게 되면 등록 자동차에대한 압류등록을 하게 된다.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시내버스, 농촌버스, 시외버스, 일반 및 개인택시, 전세·특수버스, 개별 및 용달화물차량, 일반화물차량 등 사업용 자동차는 총5백 85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