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 시급 하다

작성일: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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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_좌 거창법조타운, 우 솔로몬파크]

안전성 담보 경찰서 및 보호관찰소 이전, 솔로몬파크(200억 법무부투자)유치,
법원·검찰 자리 아카데미파크·전망대 조성으로 거창 경제 활성화 도모 바람직

지난 14년도부터 거창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 거창군민들은 원안추진 VS 이전추진으로 민심이 양분되며 갈등과 대립이 수년 째 이어져 오며 거창의 이미지가 실추 된지 오래다.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대위의 이전 추진이 투쟁적으로 전개 되어 오며 정치인들까지 가세 민심 이반이 심화 되어왔다.
하지만 거창의 의식 있는 군민들 중심으로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어려운 거창 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해서는 수백억원이 드는 이전 비용의 부담 문제를 해결 할 방안이 현재는 없다는 문제가 있다.
경남도, 거창군 재정으로는 이전비용 부담이 요원 하고 법무부 역시 그동안 이전할 의사가 없음을 언론을 통해 밝혀왔다.
국책사업의 추진이 전국적으로 번복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 드는 것이 현실이다.
법조타운 추진위 관계자는 “그 방안으로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을 하면서 안전성 담보를 위한 거창경찰서 이전으로 군청. 적십자병원의 주차난을 해결 하고 법원, 검찰을 이전한 자리에 아카데미파크 조성 및 전망타워를 설치하고 법조타운 내 법무부 직접 투자 관리 하는 솔로몬파크(200억 투자)유치로 거창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했다.
위와 같이 추진하면 가지리 일대 신도시가 형성 되고 각종 상가들이 조성 되어 지역 상권 또한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4년 8월 28일 거창군에서는“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가교정기관 거창구치소가 수형자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되고, 비교적 죄질이 양호한 수감자 위주로 수용하는 것이 확정됐다”고 밝혔었다.
법무부에 거창구치소의 주요 수감자 범위와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 여부에 대한 공식 질의 결과, 법무부로부터 “법무부 내부방침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과 경비처우등급 S2급(완화경비처우급) 이상 수형자가 수용될 예정이며, 준공 후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자치제 교정시설이란, 자율배식과 공동식사, 자율활동, 자율학습, 외국어교육, 취업교육 등 자치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일과시간 이후엔 감시와 통제 없이 자유로운 수감생활이 이뤄지는 교정시설로 현재 전국에서 영월교도소가 유일하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경비처우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 등급은 S1~S4까지 분류되며, 이에 따라 수감되는 교정시설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급수가 높을수록(S1에 가까울수록) 죄질이 가벼우며, S2급으로 기업회장, 운동선수, 전직 공무원 등 경제사범·과실범이 많다.
거창구치소의 경우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비처우등급 S2급(완화경비처우) 이상의 수형자를 수감하게 돼, 국토 북부의 영월과 함께 남부의 대표적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