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 수액채취 단속 실시

작성일: 2005-03-21

거창군에서는 고로쇠 수액채취가 본격화되면서 불법적인 채취행위와 과다채취를 방지하여 산림자원과 산촌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원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고로쇠수액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현행 규정상 고로쇠 채취는 해당 시군의 채취허가를 받아야하며 나무크기에 따라 가슴높이지름 30㎝미만은 구멍 2개, 30㎝이상은 3개를 뚫어 채취할 수 있다.
거창군은 나무지름에 맞는 천공수 확인, 수액채취 호스의 규격준수여부와 위생적인 용기사용 여부는 물론 관리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허가취소, 채취한 수액 몰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거창군 관계자는 채취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수목의 생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자발적인 규정 준수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