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우수 학교·교사에 인센티브 검토
작성일: 2005-03-21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와 학교장, 교사에게 정부 표창, 가산점, 연수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4일 제3차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교직단체,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으로 실태조사기획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문 리서치 기관에 위탁해 정확한 학교 폭력 실태를 파악하게 한 뒤 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또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으며 단, 교원이 알게 됐을 경우에는 학교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경찰청 등 관계부처 8명, 교수 등 전문가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