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신고처 확대 단속강화 해야(기획)

작성일: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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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멧돼지·고라니 등 밀렵 극성 수난 시대 맞아

지난달 10일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인 사실을 알면서 먹거나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덫, 창애, 올무등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국가보호를 받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기존 194종에서 221종으로 늘어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로 자라, 산개구리, 구렁이, 살모사, 물개, 산토끼, 노루,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포획, 보관, 판매한 사람과 밀렵된 사실을 알고 먹은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법이 시행된 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거창군 관내 곳곳에 분포돼 있는 계곡의 개울가에선 지렛대를 이용 바위를 들추거나 전기 배터리를 이용 들쑤시는 광경을 가끔씩 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개구리를 잡는 사람들이다. 겨울철 물속바위 틈에서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렛대만으로 개구리를 잡을 경우 물속 개구리들도 도망가거나 피하기 때문에 문제는 전기 베터리 사용이다.
전기 베터리를 이용할 경우 충격에 의해 바위 속 개구리들이 모두 물 위로 떠 올라 개구리 뿐만 아니라 쉬리, 버들치, 송사리까지 싹쓸이를 한다. 이바람에 계곡에는 각종 생물이 남지 못하는 것은 물론, 멸종할 우려마져 안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개구리가 정력제다 낭습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이유로 겨울이면 보양식으로 각광 받아 온지 오래고 비싼 가격으로 식당가에 유통되어 지고 있다. 이제는 계곡에서 식용개구리 찾기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다. 또한 짚차에 써치라이트등을 설치 사냥에 적합하게 개조된 차량도 목격되고 공기총에는 레이즈 포인트를 달아 야간 사냥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밀렵에 이용되기도 한다고 한다. 이와함께 개구리 중탕(개소주)의 경우 일백만원을 호가 한다는 후문이다. 한 등산객은 등산을 갔다가 널찍한 바위가 온통 피투성이라 자세히 보니 멧돼지를 잡아서 각을 떠간 흔적이 남아있고 덫, 올무는 자주 목격된다고 했다. 하지만 야생동물 밀렵신고처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금새 출동할 단속반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결국 홍보가 잘 안된 탓도 있지만 산에 나붙은 산물예방 플랜카드처럼 불법밀렵신고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의 확충과 실질적인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사라져 가는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계기관은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 역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돈이 되고 정력에 좋다면 물불 안가리고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 올것이기 때문이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형식적인 법이 아닌 실속위주로 가야 할 것이며 우리모두 자연환경 감시자가 되어 더이상 밀렵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해 나가야 할 때이다.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