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소매업 등 경기불황업종 소득세 부담 완화
작성일: 2005-04-04
이발소·단란주점 등은 세 부담 늘어
노래방과 비디오방, 여관업자, 양돈축산 업종의 올해 소득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반면 소규모 점포임대 및 이발소, 룸살롱, 단란주점, 용달차 업종의 소득세 부담은 늘어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비율제도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의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의 일정비율(경비율)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구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보조적 경비는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율이 인상되면 필요경비를 더많이 인정받게 돼 소득금액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세 부담도 감소하게 된다. 국세청은 대체로 호황업종에 대해서는 경비율을 높이고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경비율을 낮추고 있다.
이번 경비율 조정에 따르면, 화장품·가전제품 소매 등 소비심리가 위축된 업종, 골판지 제조 등 원자재가격이 상승한 업종 등 41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5% 인상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반면, 표본분석결과 전년도 단순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고급주택임대 등 16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5% 인하됐다. 경기불황에 따라 소득률(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외의도매, 여관업 등 38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5∼10% 인상돼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주요경비관련 증빙수취 증가로 현재의 기준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실내장식, 자동차소매, 주점업 등 61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5∼10% 인하됐다.
국세청은 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주요경비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할 때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이 1.4배에서 1.5배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신고자가 기장신고자보다 세부담이 커지도록 해 기장에 의한 신고 및 거래증빙 수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