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선관위, 관광·행사 등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들어가
작성일: 2005-04-11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홍만)는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1년 365일 언제든지 제한됨에 따라 상춘기 관광·행사철을 맞이하여 지난 4. 1일부터 오는 5. 31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상춘기 관광·행사철을 맞이하여 국회의원·군수·지방의원이나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 선점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봄맞이 선심성 관광비용을 자진부담하거나 주민자체모임 또는 행사주최측의 요구로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을 것을 예상됨에 따라 선관위는 주·야간 구분 없이 언제든지 신고·제보 (☎944-2316, 1588-3939)를 접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갖추는 한편, 상춘기 관광·행사등과 관련한 위법사례를 수집하고 현장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상춘기 관광·행사등과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입후보예정자등이 주민들의 상춘기 관광·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등산대회·단합대회 등과 관련하여 찬조금품·음식물등을 제공하거나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자가 요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어린이날·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 등 명목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등의 선심관광·야유회 등을 알선·제공하는 행위
▶상춘기 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팸플릿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등이다
한편, 거창군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정치인등으로부터 음식물이나 찬조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