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작성일: 2023-04-06
거창군 거창읍(읍장 송철주)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4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일 이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주택‧상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전세사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송철주 거창읍장은 “임차인들의 전‧월세 사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군민들은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열람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