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봄철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작성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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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서장 정순욱)는 6일 봄철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공사장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로, 10건 중 4건이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다수의 사상자를 낳은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2014년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가 있다.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1600~3000℃에 이르는 고온으로 우레탄폼 등의 단열재에 접촉하면 곧바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내부에 잠복했다가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본격적으로 불길이 치솟는 때도 있으므로 작업이 끝난 후 일정 시간 동안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타는 일이 없는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용접·용단 작업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선 최소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화 패드 혹은 커튼으로 주위를 덮어야 하며, 최소 반경 5m 안에 소화 기구를 항상 배치해야 한다.

또한,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지상층에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 금지 표시 및 소화 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정순욱 서장은 “담배꽁초, 용접불티의 비산,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등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