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

작성일: 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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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됩니다
“2005년도 재산세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50% 반영”

거창군(군수 강석진)은 올해부터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종전 전산에 의해 일괄 계산하는 원가방식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27일 거창군청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2005. 1.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17,445호의 주택가격에 대하여 4. 1일부터 20일간 열람공고 기간 중에 접수된 주민들의 의견제시 가격을 심의하는 것으로서 총 13건을 심의하여 1건이 상향되고 3건은 하향되었으며 9건은 기각처리 되었다.
지난 연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것과 병행하여 지방세법이 대폭 개정되고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새롭게 만들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일일이 조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심의한 주택가격이 4. 30일에 결정·공고되면서 주택가격을 개인별로 통지를 한 후 5. 1일부터 30일간은 “이의신청기간”으로서 이의신청가격을 다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6. 30일에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2005년부터 주택가격(대지+건물)이 2억원인 경우 재산세 과표는 1억원으로 50%만 적용하게 되며, 도시계획구역내의 단독주택일 경우 재산세는 240,000원, 도시계획세 150,000원, 공동시설세 102,300원, 지방교육세 48,000원으로 총 540,300원이 된다.
또 주택가격(대지+건물)이 5천만원인 농촌주택의 경우는 재산세가 37,500원, 공동시설세 15,600원, 지방교육세 7,500원 등 총 60,600원이 되며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