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는 우량농지사업 자세히 보니 ‘택지조성’ 의혹
작성일: 2024-08-10
거창읍 가지리 240번지 일대 1,887㎡ 거창군 도시건축과에서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23.3.24~24.2.28일까지 냈다.
하지만 24.8월 현제도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계속 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무늬는 우량농지조성사업으로 보이나 ‘택지조성’의혹 또한 강하게 일고 있다.
우량농지조성사업이란 영농에 불리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석축이나 옹벽 또는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석축, 옹벽, 축대설치는 반드시 개발허가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량농지조성 후 주택 신축 허가는 내주지 않는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행위를 득하고 성토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지목변경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