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지역 사유토지 5년내 전량 매수

작성일: 2005-05-09

주민생활 관련 농가주택·농림축산시설은 설치 허용

앞으로 백두대간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토지매수청구제도가 도입돼 보호지역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과 주민불편이 최소화된다.
산림청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주민지원 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안이 3일 제25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또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토록 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토지의 매수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호지역 안에 포함되는 사유지(약 3만4000㏊ 추정)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5년 이내에 전량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핵심 산줄기로,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소중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터전이므로 미래세대에게 백두대간을 잘 보전하여 물려준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그 동안 200여 차례의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했으며, 오는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보호지역 지정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