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 ... 조정 해도 중도포기ㆍ미해결이 80%
작성일: 2024-10-10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접수 3 년새 4.6 배 폭증 , 이중 77% 가 ‘ 중고거래 분쟁 ’
소비자분쟁위 , 콘텐츠분쟁위 , 전자거래분쟁위 ...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 국민 혼란
신성범 “ 개인간 거래 , 중고거래 특수성 반영한 분쟁조정기준으로 수정해야 ”
중고거래 시장이 지난해 35 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 이에 따른 분쟁이 폭증했음에도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도 포기 , 미해결 되는 경우가 전체 신청의 8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군 )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중고거래 분쟁 현황 ’ 에 따르면 , 2020 년 중고거래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906 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4,195 건으로 4.6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고거래 분쟁에 따른 조정신청이 늘어났지만 , 지난해 조정 과정에서 철회 , 당사자 연락두절 등에 따른 불능 등 포기건 수가 2,779 건 , 분쟁 조정 절차거부 등 미해결 건수가 535 건으로 전체 79% 수준에 달한다 .
2020 년 ~2024 년 6 월까지 최근 5 년간으로 따지면 , 조정신청 15,843 건 중 분 조정포기 8,225 건 , 분쟁 미해결 2,256 건이다 . 분쟁 해결은 3,997 건 이뤄졌다 . 분쟁을 포기한 경우는 , 신청인의 신청 철회가 6,231 건 , 피신청인에 대한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조정불능이 된 경우가 3,285 건으로 확인됐다 .
지난해 6 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거래 시장의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 중고거래 분쟁해결 가이드 ’ 를 만들었으나 , 해당 기준이 기업과 소비자간 , B2C(Business to Consumer) 분쟁해결 기준인 소비자 보호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 개인과 개인간 거래 ’, C2C(Consumer to Customer) 의 영역인 중고거래 분쟁의 특성상 현행 분쟁조정 기준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한편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어 국민이 사안별로 정확하게 분쟁조정신청을 하기 어려운점 , 행정상 낭비ㆍ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현재 온라인 등 전자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위 , 산하 소비자원에서 전담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문체부 산하 콘텐츠진흥원에서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과기부 산하 인터넷진흥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각 분쟁조정위원회별 업무가 중복 운영되는 상황이지만 , 각 분쟁조정 건 중 타 조정기관으로 이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신성범 의원은 “ 중고거래 분쟁 조정 역량을 강화하여 전체 중고거래 시장의 신뢰도 하락과 이용자 이탈을 막을 필요가 있다 ” 면서 “ 중고거래 플랫폼사의 자율분쟁조정뿐 아니라 , 중고 거래만을 위한 분쟁 조정 가이드가 충분한 사례를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신 의원은 또한 “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상호 소통하면서 분쟁 조정업무 실효성을 높이고 , 국민이 각 기관별 전담 분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칭 개정 , 안내 확대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 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