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총력

작성일: 2005-05-09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곽위경)에서는 2005년 5월부터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세 일소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년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공급과 원활한 물관리를 위하여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또한 발생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료와 처리비로 상하수도사용료를 수용가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용가가 상하수도사용료를 성실하게 납부를 해오고 있으나 체납세가 가중되고 있어 자체세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부터는 상하수도 재정시스템이 독립채산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공기업회계로 전환이 되어 자체수입이 줄어들 경우 계획된 중요한 사업들의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간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수시 독촉과 개별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및 금융기관 자동이체시 납부금액의 1%(5,000원 한도)를 할인해주는 자동납부 할인제를 시행하여 성실납부를 유도해 왔으나 체납세가 근절되지 않고 현재 체납액이 9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선량한 납부자의 권리보호와 성실납부 풍토 조성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용료의 체납 수용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안내문을 전 수용가에게 2005년 5월중 배부하여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체납세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수용가의 건전한 성실납부 의식이 선행될 때 체납세 없는 선진화된 상하수도행정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