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받는 촌지 10만∼100만원

작성일: 2005-05-09

부방위, 수수교원 128명 분석…오후 2∼4시 가장 많아
교사 촌지가 수수되는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4시사이이며, 교실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촌지 액수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해 5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촌지 근절 캠페인’과정에서 신고 및 적발된 촌지 수수사례 128건을 최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촌지 수수시간대는 오후 3시가 7건, 오후 2시부터 4시사이에는 18건이었으며, 촌지 수수장소는 교실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교내, 교사자택, 연구실, 무용실, 소풍지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촌지 종류는 현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이 11건이었다. 상품은 금팔지, 양주, 외제화장품, 영양제, 와인 등이 동원됐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로부터 최고 3000만원까지 각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신고와 적발을 통해 촌지수수가 드러난 교사 128명 가운데 9명이 징계, 3명이 인사조치를 받았으며, 4명은 경고, 59명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부방위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벌어지는 촌지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에도 5월 1일부터 18일까지 관계당국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