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신탁과 연금보험 노후자금 마련 ‘1순위’
작성일: 2005-05-09
은퇴 후 필요한 노후자금을 미리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필요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은퇴 시기와 은퇴 후 생활비 규모, 노후기간 및 물가상승률, 노후자금에 대한 세후 수익률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개략적인 계산방법을 사용해 보기로 하자.
현재 40세인 직장인 김모씨가 60세에 은퇴해 8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해 보자.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1백만원이라고 한다면 김씨가 60세 은퇴시점에서 필요한 노후자금은 약 2억원이다(은퇴후 물가상승률 4%, 세후 투자수익률 6%로 가정). 60세 은퇴 당시 2억원이 있어야 매달 1백만원씩 20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생활비를 더 높게 잡는다면 마련해야 할 자금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은퇴후 생활비를 매달 2백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4억원이 필요하며, 생활비가 3백만원이라면 약 6억원을 모아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은퇴후 필요자금 2억원, 4억원, 6억원이 모두 은퇴하는 20년 뒤의 금액이 아니라 현재가치라는 점이다. 당연히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2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가치 2억원을 연 4%의 물가상승률로 20년동안 환산하면 약 4억4천만원이 된다. 즉, 김씨가 60세 은퇴시점까지 4억4천만원을 모아야 은퇴후에도 현재의 소비수준인 매달 1백만원 가치의 노후생활을 80세까지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노후자금 4억4천만원을 마련하려면 매달 약 1백20만원씩 20년을 저축해야 한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5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저축해야 할 금액은 70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다.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만약 김씨가 10년 전인 30세부터 노후준비를 해왔다면 매월 저축해야 할 돈은 1백만원으로 줄어든다. 10년을 앞당김으로써 매월 20만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노후준비는 하루라도 서둘러 연금이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 상품은 은행의 연금신탁이나 보험사의 연금보험이다.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가릴 것없이 연간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