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 과학기술 연구진 정년연장 법률 개정 추진

작성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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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적된 문제점 후속조치로 연구기관 연구진 정년 65 세로 연장
국내 연구진들 해외 유출 사례 빈번 미국 · 영국 · 독일 나이 제한 두지 않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은 18 일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방지와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을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 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진 및 기술유출 문제의 심각성 , 현장 연구진의 처우개선 등 고급 두뇌 인력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

현재 정부 출연연의 연구직 정년은 61 세로 운영되고 있다 . 게다가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어 , 연구원들은 정년이 다가올수록 급여가 감소하는 추세다 .

반면 국내 대학 및 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보다 긴 정년과 안정된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다 . 이에 따라 출연연 소속 우수 연구인력들이 대학이나 해외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어 ,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우수 연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 미국과 영국은 연구자의 성과를 중시하여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독일도 연구소 및 대학에서 67 세 이상까지 정년을 연장했다 .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년연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핵심 기술과 노하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변화에 따른 것이다 .

그동안 국내 연구계 현장에서는 최우선 순위로 희망하는 대학과 해외연구기관들과 비슷한 수준의 연구기간 보장을 위한 정년연장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

신성범 의원은 “ 연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국내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 며 “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과학기술 인재와 기술의 유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