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 “ 농촌 세금 혜택 3 법 국회 통과 ”
작성일: 2024-12-26
-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빈집 정비ㆍ귀농 정착 지원 , 농업법인 지원 등 지방세 감면 3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일몰 예정이던 세제 감면 혜택 ,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
신성범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군 ) 이 대표 발의한 농촌 지역 지방세 감면을 담은 ‘ 농촌 세금 혜택 지원 3 법 ’ 이 26 일 국회를 통과했다 . 이로써 ,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통한 농촌 지역 지원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 건은 ▲ 농촌 빈집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귀농인 대상 농지 취득세 감면 ▲ 영농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등 올해 말을 기점으로 지원 혜택이 자동 종료될 상황에 놓여 추가 연장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 신 의원의 법안 3 건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해당 지방세 감면 지원을 오는 2027 년까지 3 년간 계속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최근 농어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으며 , 코로나 19, 기후변화 등 여파로 귀농 인구마저 급감하고 농수산물 생산여건이 악화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부 통계에 따르면 , 전국 빈집의 절반 이상이 농어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빈집을 활용한 주거 환경 개선에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신성범 의원은 “ 이번 농촌지원 3 법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 귀농 지원 , 영농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농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면서 “ 앞으로도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