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땐 ‘부부 공동명의’ 하세요
작성일: 2005-05-23
절세효과 탁월 … 부부형 보험은 최고 20% 할인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도 줄이고, 보험료도 아끼고….’
재테크 수단으로 주택을 살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거나 ‘부부형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고, 부부형 보험은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최고 20% 싸다는 장점이 있다.
◇집 살 땐 공동명의로 절세=새로 집을 살 때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현행 세법은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 사람 명의로 집을 샀을 때보다 양도세가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2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 양도차익이 1억원이 생겼다면 단독명의일 때는 1억원에 대해 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대략 2천3백16만6천원(주민세 포함)이 나온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아내와 남편의 지분 5천만원에 대해 각각 27%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1천6백48만원(8백24만2천원×2)이 부과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6백58만원의 양도세를 덜 내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미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기대만큼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부부간에는 배우자 공제로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취득·등록세와 각종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잘 따져본 뒤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형 보험으로 보험료 절감=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정기보험·종신보험·레저보험 등을 부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있다. ‘부부형 보험’은 부부가 따로 보험에 드는 것보다 보험료가 싸다는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