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평론(발행인 김석태) 음주운전 살인운전 NO
작성일: 2025-04-16
최근 거창읍 3번 국도 거창읍 방면으로 차를 음주 운전하던 A씨가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 대형 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두 사람이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위의 사고가 각종 언론에 보도 되며 거창군민들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경찰의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뤘다.
일부 군민들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스스로 신고를 하는 문화 정착도 필요 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 회복하기 힘던 중상을 입으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음주운전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주도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 유일의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 5만원과 3만원으로 차등 지급해 왔던 포상금을 지난해부터는 일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포상 절차도 간소화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 하고 있다.
거창군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군민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면 좋겠다.
또한 회식이나 모임 후 음주 시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 주는 동료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음주 면허 9단이니 하는 헛소리에 동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 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음주운전 의심자를 발견하면 112를 통해 반드시 신고하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벌 기준은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뉘며, 초범과 재범 여부에 따라 벌금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100일과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2년이 부과됩니다. 0.2%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5년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속 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는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