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일: 2025-04-22
거창경찰서(서장 박경준)는 거창군의회와 협업하여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거창군의회(의장 이재운)에 신재화 의원(거창군 나 선거구 군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거창군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에 대하여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경찰의 실종자 발견 및 수색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거창경찰서와 거창군이 실종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뜻깊은 의미가 있다.
박경준 거창경찰서장은 ‘실종자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실종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