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특수 운전면허 19세부터 취득
작성일: 2005-05-30
면허 갱신 때 건강검진 결과 제출하면 적성검사 면제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가 하나로 통합되고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연령도 1년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 2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운전면허 신청연령 하향조정, 최대속도제한 완화, 범칙금 과태료 전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규제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해 제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에 대해서는 현재 20세이상에서 1년 완화한 19세 이상부터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자동차구조와 법령 등 지나치게 전문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 구조부분을 시험항목에서 제외하고 신호관련 규정 등 안전운전에 밀접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은행을 구성, 쉽게 제출키로 했다. 대신 합격선은 현행 70점에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갱신시 받는 적성검사와 관련, 건강보험 건강검진 등 정기적인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적성검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밀검사가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차량소유자의 불편과 정비업체의 이중적인 시설ㆍ인력확보 등에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자동차 검사제도와 매매절차를 개선, 하나의 자동차종합검사제도로 통합키로 했다. 매매로 인한 책임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이전등록기간(15일)동안에 이전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 매매시점과 이전등록 시점간의 책임보험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매인간의 과태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제도를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미검사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으며 도로사정에 맞지 않은 최고속도제한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주차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 도시 또는 오래된 공동주택 주변의 경우 지역주민보유 비업무용차량에 한해 편도 2차로이하의 지선도로의 경우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야간 주차를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