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주택청약저축" 내집마련 상품으로 인기 만점

작성일: 2005-06-07

월2만원으로 내집(아파트)마련, 이자도 6%로 높아
만20세 이상 무주택자이면 가입 가능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지부장 김영철)는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을 판매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이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만 20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시 구비서류는 세대주 입증서류인 주민등록등본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가 필요하며 저축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고 월 저축액은 2만원~10만원으로 자유적립이 가능하다.
저축이율은 저축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연6%로 일반정기적금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저축으로도 가입 가능하고 저축가입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저축금액의 40%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택세대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시 청약자격의 발생순위는 1순위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계좌이며, 2순위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상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납입한 계좌이며, 3순위자는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계좌이다.
청약저축은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으며 저축가입자가 이용하기에는 전국적으로 5천여개의 점포수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저축금 수납은 지역조합도 가능)이 가장 편리성이 뛰어나고 주택구입자금 최우선 지원등 부대 금융서비스에도 유리하다고 담당책임자는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문의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942-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