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단속 강화

작성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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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노래연습장이 일부 업소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등 퇴폐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내 각 시·군에서는 집중단속을 실시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 될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주류판매 및 제공, 접대부고용·알선, 윤락 및 음란행위 알선·제공, 청소년 접대부 고용·알선 등 불법행위에 중점을 두고 6월 중 실시한다.
이후에도 경찰 및 관련단체와 연계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건전한 사회환경 및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을 불법영업으로 만회하려는 일부 영업주들의 안이한 사고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5월말 현재까지 공무원과 경찰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형사처벌 134건, 등록취소 21건, 영업정지 363건 등 총 518건의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대인의 안락한 쉼터이며 휴식처로 자리한 노래연습장을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