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림상호저축은행 전국최초 금감위 예금보험공사 직영

작성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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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예보 전액 출자 `예가람상호저축은행'이라는
지주은행 설립 계약이전 절차 완료후 영업개시 예정

지난해 12월16일 영업정지를 당한후 인수자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아림상호저축은행이 금감위의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하는 가칭 `예가람상호저축은행'이라는 지주은행을 설립하여 계약이전 기준일인 2005년 6월 10일을 정점으로 자산,부채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계약이전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영업을 개시한다고 밝혀 거창경제의 먹구름의 축으로 자리했던 사건 하나가 해결되었다.
아림상호저축은행이 정상영업의 가닥을 잡게 된 배경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영업정지된 전국 4개 상호저축은행의 인수자가 없어 최종 부도처리될 경우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기 보다는 정상경영을 통해 건강한 저축은행으로 성장시켜 제값을 받고 매각하는 방침으로 선회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금감위 감독관에 따르면 실사기간이 약3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올 12월15일까지 연장되었지만 진행상황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약이전은 예금의 경우 2004년 12월15일 현제 원리금 5천만원이내 예금은 1~2개월 안에 농협계좌를 통해 8월전까지 전액 지급 된다고 한다.
하지만 5천만원 이상 예금 고객의 경우는 잔류재산 매각을 통해 처리한 후 배당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배당금은 약60%정도 예상되며 고객들의 예금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향후 대출금의 경우는 상호 저축은행으로 이전되어 정상적으로 거래되며 부실 대출금은 정리금융공사로 이전된다. 아림상호저축은행의 기존 고객들 중 서민들이 많은데 예금보호를 100%받지 못하는 고객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을 것으로 보여진다.
예가람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은 다음주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며, 경영진이 구성될 경우 인력 승계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영업이 정상화 되어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다시는 부도의 전철를 되밟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절차속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지난 17일 (주)아림상호저축은행 관리인외 직원 일동은 진행상황, 계약이전결정, 예금지급에 관하여 지역신문에 예금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고객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올 8월쯤 영업이 개시 될 수 있다고 했다.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