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작성일: 2005-06-20
도내 자동차 및 이륜차 979천대에 대하여 제1기분 자동차세 746억원 부과
거창군 13억원, 함양군 8억원, 합천군 10억원
경남도내 20개 시군에서 부과한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979천건에 746억원으로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 총 967천건에 744억원보다 대수는 12천대(1.2%), 세액은 2억원(0.3%)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부과현황으로는 창원시 145억원, 마산시 100억원, 진주시 75억원, 진해시 35억원, 통영시 24억원, 사천시 22억원, 김해시 112억원, 밀양시 25억원, 거제시 44억원, 양산시 55억원, 의령군 6억원, 함안군 18억원, 창녕군 14억원, 고성군 11억원, 남해군 8억원, 하동군 12억원, 산청군 9억원, 거창군 13억원, 함양군 8억원, 합천군 1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67천대 621억원, 승합차 77천대 50억원, 화물·특수차 232천대 74억원, 이륜차 3천대 1억원을 부과하였다.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05년도 제1기분 (6.16 ~ 6.30 납기)부터 종전의 승합세율(연간 65천원)에서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시·군세 감면조례로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함에 따라 증가폭을 크게 완화하였다.
7~10인승 자동차는 19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승합자동차」에서「승용자동차」로 변경하고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은 종전과 같이 승합자동차 세금(연간 65천원)으로 적용하도록 과세유예를 한 후 금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되 한꺼번에 세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증가액의 33%, ‘06년에는 66%, 2007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전환하도록 지방세법에 과세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상당수가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므로 세 부담을 더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전방 조종형 자동차(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등)는 종전과 같이 정액세금(연간 65천원)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다른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여 자동차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7~10인승 승용차 연차별 세부담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5년 : 〔승합세액 + (승용 - 승합세액) × 1/3〕× 50%
·2006년 : 〔승합세액 + (승용 - 승합세액) × 2/3〕× 50%
·2007년 : 〔승합세액 + (승용 - 승합세액) 〕× 50%
한편, 7~10인승 승용자동차를 비롯하여 차령이 오래된 차량에 대한 경감혜택이 부여되므로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감면하여 최고 50%까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