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기간 최장 14→20년 늘어

작성일: 2005-06-20

기사 이미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문답풀이] 부모 연대보증 필요치 않아

다음은 교육부가 제공하는 정부 신용보증 방식 학자금 대출 문답.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받던 방식과 무엇이 달라졌나.
▲대출기간이 최장 14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도 대출받을 수 있으며 개인당 대출 한도가 2000만원에서 4000만∼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가 신용보증을 하게 됨으로 별도의 신용보증기관이나 부모의 연대보증이 필요치 않고 대출심사도 간편해진다.
-이자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정부신용보증 방식의 대출이자율은 국채금리 기준(고정) 6.5% 정도다. 기존 은행대출(이자율 8%)의 경우 정부와 학생이 각각 절반씩 4%를 부담한 것과 비교하면 개편 안이 불리할 수도 있으나 신용 및 까다로운 절차 등의 문제로 제2금융권으로 내몰려 14∼30%대까지의 이자를 감수해야 했던 학생들을 흡수할 수 있어 학생 전체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다.
-대출 자격 요건은.
▲대학(원) 재학생(휴·복학생, 편입생 포함)으로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70점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며 본인의 신용불량 기록이나 기존의 학자금 대출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포털사이트 통해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대출 절차는.
▲먼저 학생 본인이 학자금포탈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대학에 제출한다. 대학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와 한도금액을 결정해서 학자금신용보증기금으로 통보하고 여기에서 신용평가 후 최종 결정, 휴대전화문자서비스(SMS)나 e-메일로 통보한다. 이 후 등록금 납부기간에 은행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원하는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대출 신청시 필요 서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 기혼자이거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모두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의 호적등본이 필요하다. 또 가구환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고 부모, 형제·자매 중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학(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대신 해당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2학기 대출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할 수 있나.
▲정식 신청기간은 7월13∼23일까지이며 인터넷(www.studentloan.go.kr)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시범운영 기간(6.15∼7.9) 동안 권역별로 미리 신청해둘 수 있다. 권역별 예비대출신청 기간은 △충청권 6월15∼19일 △강원·경상·전라권 6월20∼29일 △경기·서울·인천·제주권 6월30일∼7월9일 등이다.
-대출금 상환은 어떻게 하나.
▲본인이 선택한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상환이 시작된다. 대출금액이 1000만원이고 상환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한다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매월 11만3548원을, 원금은 동일하게 나누고 이자는 대출차액에 따라 계산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상환금은 13만7500원으로 시작해서 8만8750원까지 단계적으로 하향분할로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