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경감대책’ 농업인 신청기간 연장 등 시행지침 개정

작성일: 2004-06-07

경남도는 금년 3월5일 개정된 『농어업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경감대책의 신청기한을 당초 5월31일에서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중 현지점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을 개선 보완하였다. 이번에 보완된 주요내용은 신청기간의 연장 이외에도, ·첫째 : 농업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를 (현행) 총 부채 1억원 초과 → (개선) 지원금액 1억원 이상으로 변경 하였다.
·둘째 : 금융자산 확인대상을 (현재) “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내 직계존비속”→ (개선) “본인 및 배우자”로 축소하고, 지원금액이 5백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는 금융자산의 확인을 생략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3개 읍. 면 이상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 지소에서도 부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99년 말 이전 부채금액은 제외하고 ’99년 이후 실제 농업에 투자된 부채만 계량하는 등 심사금액을 최소화 시켜 부채대책 지원금액 5천만원 까지는 시·군지부 까지 가지 않고도 일선조합 심사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경남도의 경우 5월 28일 현재 계획대비 약 74% 신청실적을 보이고 있으며,이번 개정조치로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