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작성일: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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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 가결, 조례 및 일반의안 6건 처리,
대형공사장 및 수해복구공사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

거창군의회(의장 이문행)는 지난 15일 개회하여 6일간의 일정으로 제12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지난 20일 폐회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례 5건, 일반의안 1건과 여름철 풍수 재해재난대비를 위한 대형공사장과 수해복구공사 현장 등 8개소를 선정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금년도 상반기 의정활동을 대과 없이 마무리를 지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2005. 6. 15)에서는 김정회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전 의원을 대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 전년도 세입·세출 최종 재정규모는 세입 3,271억7,717만5,000원, 세출 2,230억1,286만1,000원, 이월액(잔액) 148억6,431만4,000원, 계속비 이월 142억5,863만6,0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0억9,653만1,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5억4,012만4,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월 11일~ 5월 30(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법, 거창군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일부항목에서 예산을 과다 책정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서 향후, 예산편성 구조변경과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입에서는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8만169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0.9%로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세 은닉 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등과 지역부족자원개발,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지방재정법규, 각종 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 각 항목에서 3억8,322만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집행의 행정효과를 거두었으며, 반면에 경상적경비와 소모성경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절감 노력을 요구하면서 6월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다.
그리고 조례 5건중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안’과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학재단 명칭 결정 시까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현재 고제 보건지소의 대상 부지가 협소하여 적정 장소로 재선정 때까지 보류하기로 처리하였다.
현장방문은 지난 16일과 18일 이틀간 주상면의 ‘희동농로 수해복구공사 현장’외 8개소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방문을 실시하였다. 총무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거창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장’의 건물 앞부분과 좌측 민원실 벽면부분의 미적 감각을 고려 전국 최고수준인 거창의 화강석을 이용 시공해 줄 것과 ‘거창군립도서관 신축공사장’은 정면 외벽의 목재간격, 평형이 고르지 못한 부분의 개선과, 목재를 받치는 앵글이 외부로 들어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했으며, 거창읍사무소와 군립 도서관 건물의 정면에 거창의 화강석으로 제작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거창의 화강석을 대내외에 홍보효과를 얻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의 경우에는 씨름장이 낮고 대회유치 시 군민이 관람할 여유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보완 요구와 테니스장은 편익시설 설치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관리실 하단부분의 화강석 처리와 광장시설은 집회와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대설치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특히 군민생활체육공원의 화장실은 1인용 3개소뿐으로 주말 방문객과 군민체육행사 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수해지역의 공사마무리 촉구와 예상되는 민원의 예방 및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현장방문을 하여 신원면 저전지방도 수해복구공사는 농경지 진입도로 등에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울여 줄 것과 주상면의 희동농로 수해복구 공사 외 3개소는 매년 반복되는 일반적 지적사항으로서 전석 쌓기 공사의 기초와 구배유지, 틈새의 최소화, 상단 법면의 유실방지를 위해 잔디식재를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웅양면 개화 소하천유실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좌안 임야부분은 산사태와 임야 유실방지를 위해 높이 1m정도의 전석 쌓기가 요구되어 집행부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등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방문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