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인터넷 통해 발급 무료

작성일: 2005-07-04

7월부터 전자민원창구(www. egov.go.kr)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인터넷 전자민원창구(www.egov .go.kr)로 떼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된 내용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는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150원에서 450까지 차이가 나던 수수료가 열람은 250원, 교부는 350원으로 단일화된다.
또 지금까지 주민등록 주소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변경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바꿀 수 있다.
등·초본을 통해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도 최소화된다. 주민등록 초본의 세대주의 이름과 관계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표기하며, 호주 사항은 서식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할 때도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이 서식에 남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때도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해서 교부조건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