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구·자연마을 등 자연공원에 새 숙박시설 금지
작성일: 2005-07-04
환경부, 외지인은 약초·버섯·산나물 채취도 허가받아야
앞으로 자연공원법상의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에는 자연경관을 해치고 공원 관리에 어려움을 주는 숙박시설이 들어서지 못한다. 또 약초나 버섯, 산나물 등의 채취도 자연공원 안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만 신고 없이 할 수 있고 인근지역 주민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숙박시설 금지조항은 적용 경과기간을 두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연공원 이용자의 편의시설이나 공원시설 등을 모아 놓은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지 외에는 호텔, 여관 등의 신축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재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자연환경지구와 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증·개축하면서 상수도 급수장치나 하수도 배수설비,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비용의 50% 이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공원관리청은 환경기초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진입로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인 모든 공원시설과 길이 1㎞ 이상의 도로, 케이블카 등 교통운수시설은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국립공원을 1㎢ 이상 확대·축소하거나 도립공원을 0.1㎢ 이상 확대·축소할 때는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공원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 자연공원 안에서 이뤄지는 복표발행,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전판 돌리기나 경품 등의 사행행위도 제한하거나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에 개정·공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