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 초읽기

작성일: 2005-07-11

시군의회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원 거창읍 3명, 면단위6명, 비례대표2명 선출될 것으로 예상

제248회 국회(임시회)2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54회 국회(임시회)에서 지방선거법 소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출안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일부 개정법원안을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심사, 의결하여 대통령이 공표 20일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제안배경으로는 국민의 정치자유확대, 공정성, 투명성제고, 선거참여기회확대 선거운동방법을 완화함으로 새로운 선거풍토조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내용 중 특별한 부분은 선거권 연령 19세로 하향조정과 지역자치구 시군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2인이상 4인이하의 범위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정당공천제 도입과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정수를 자치구 시·군의원 정수의 10/100으로 하는 내용이다.
또한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도시 시·도의원선거와 같이 50/10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는 선거인 120일전 지방의회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장 선거는 선거일 60일전 예비후보자 등록과 정당선거 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여론조사 공표도 선거 6일전까지 공표하여 유권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할 수 있게 된다. 도의원, 군의원의 유급화를 통해 참신하고 능력있는 정치 인을 의회에 두어 선진정치 구현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뜻도 이번 개정의 목적이기도 하다.
내년 5월 지방 선거 1인이 6표를 찍어야 한다.
거창의 경우 그동안 13명의 군의회 의원이 있었는데 소선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선출직 9명 비례 대표제 2명을 내년 선거에서 뽑게 된다. 현재 9명 선출을 놓고 거창선거 관리위원에서는 면단위별로 유권자수에 따라 권역을 통합하여 4개 지역과 거창읍에서 2. 2. 2. 3 명으로 하는 안을 마련하여 군의회와 협의를 하여 확정 한다고 밝히고 있다.
거창읍과 11개면에서 9명을 투표로 거창읍에서 3명, 면단위에서 6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유급제를 놓고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자들의 정당공천 물밑 작업 또한 한창이 요즘이다.
거창은 한나라당 텃밭으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속에 공천비가 얼마나 배팅될 것인가 에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복수 공천이 이루어지다 보니 반드시 공천이 100%당선이라는 등식은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기초의원은 지명도 및 인지도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속에 인물론이 급부상하고 있기때문이다. 정당에서 2~3명 복수 공천시 당력을 집중 시키기가 어렵고 공천후보자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칫 금품 선거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거창읍의 경우는 3명의 군의원을 뽑는다고 확정될 시 1~3위까지 당선인데 벌써부터 10여명이 후보자로 나선다는 말들이 분분해 최대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도의원 공천도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1선거구에 3~4명 2선거구 2명등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 현 도의원이 탈락을 할 경우 무소속 출마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군수선거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지만 2006년도 1월쯤이면 모든것이 분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놓고 이슈가 되고 있다.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