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쓰레기 소각장 설치 관련 용역보고회 개최

작성일: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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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제 방식에서 기술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 오는 10월 사업자 선정 11월 착공 예정
지난 13일 거창군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관련 용역보고회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군에서는 생활쓰레기의 성상변화와 다양화로 인하여 기존매립장의 사용기간 단축이 예상됨에 따라 그 대책이 시급하고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 재활용 확대 등과 더불어 단계별 처리 체계 확충으로 위생적,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거창읍 양평리 폐기물 처리시설 지구에 1,500평 대지에 시설면적 300평, 소각용량 30톤/일 열분해 또는 고온용융방식으로 7,000백만원(국비 2,100 지방비 4,900)으로 건립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군에서는 2003년 12월 거창군 쓰레기 대책 협의회을 구성 타당성 검토 및 선진시설 견학(국내·외)을 6회, 회의 7회를 갖고 04. 6. 30일 30포/일 규모의 소각장 설치를 결정하였다.
군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10월까지 폐기물시설 타당성 및 환경성조사를 진주 산업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 의뢰 입지타당성 및 환경성 검토를 마쳤다.
또한 05. 3. 4~6월까지 소각장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요약서 작성 및 건설기술 공모제안서 작성에 따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동호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 기본계획요약서 및 공모지침서 작성, 기타 건설기술공에 따른 제방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은 현 실정에 맞는 신기술 및 특수한 기술을 공개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건설기술공모 방식을 채택하여 응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 환경설비, 토목, 건축공사업등 관련면허소지한 업체로서 시공경험이 10년이내 1일 소각용량 30톤 1기 규모이상 소각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한하고 국가 계약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며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가능(3개사이하) 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 기준은 지분 40%이상이다.
기술공모추진 절차는 7월18일 공고, 7월22일 현장 설명회, 7월27일 기술공모응모신청, 9월6일 업체현황평가서 및 기술공모제안서, 접수마감 9월7일~17(기술심사), 9월22일(1차심사 결과통보), 9월9일(제안서설명회 및 심사) 9월30일(적격자선정), 10월1일(설계시공 일괄계약, 승인), 11월중 공사착공이 된다고 군 담당자가 밝혔다.
이와 병행하여 소각장에서 발생된 폐열을 이용한 온수공급시설로서 스포츠센터 내의 실내 수영장 용수 및 난방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폐열이용시설을 추진한다고 한다.
수영장 규모는 25m, 6레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불제 추진이 변경되어 기술공모방식을 채택한 배경으로는 성공불제 사업의 선정 추진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지자체가 직접수행하는 것은 국내에서 사례가 없고 위탁수수료 과다 소각방식선정과정에서 군이 배제되고 모든책임은 공단에서 지게 되며 공사시행자가 주관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기간도 1.5~2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건설기술공모방식채택, 시행을 하면 소각장시설이 복합적인 건설사업으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사업자가 참여하여 `연간운영비, 기자재, 내구연한보수나 교체에 따른 비용, 유해물질배출여부 등, 소각장 운영에 따른 내역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한다.
소각방식(열분해 또는 고온용융방식)은 현재 국내에서 고온 용융방식의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가 소수(2~3)업체로서 국가계약법 공개경쟁 및 공정계약의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기도 하다.
소각장 설치비용 국비 21억원에 대하여 환경부 미승인 소각방식으로 (고온 용융방식)추진시 지방비 선부담 후 국비지원을 요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건설기술공모방식을 채택 시행하게 된 당위성은 기술공모시 제시된 성능이 공사완료 후에 사업자가 책임보장하며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군은 밝히고 있다.
향후 소각장 처리시설의 선정 방식을 놓고 말들이 분분한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의견 수렴을 거쳐 한점 의혹이 남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