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거창지사『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실시

작성일: 2004-06-14

농업기반공사 거창지사(지사장 정 철)는 지난 6월11일 오전9시 거창지사 3층 회의실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임직원 행동강」』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업기반공사 거창지사는 단순한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임직원의 윤리적 판단과 실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임직원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임직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은 첫째「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거부, 자신의 이해관계자 및 4촌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직무 회피, 지연,혈연,학연등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배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정치인등의 부당한 청탁에 대한 처리, 인사청탁등을 금지하고 둘째 「부당이익의 수수금지」를 위하여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 및 이권개입 등 금지, 직무관련 정보 이용제한과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금지, 그리고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셋째로 「건전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하여 외부강의 등의 신고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부동산의 무상대여 행위금지, 경조사의 통지 제한 및 경조 금품의 수수를 제한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행동강령』위반 직원들을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있고 위반행위 확인 후 규정에 따른 징계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금지된 금품등은 반환하게 하는등 행동강령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있다.
농업기반공사 거창지사(지사장 정 철)는 이번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라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행동강령 이행준수를 위하여 수시 실태점검 및 교육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Clean-Karico(농업기반공사)상을 구현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