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특별단속 실시

작성일: 2004-06-14

거창군에서는 2004. 6. 7 ~ 7. 31 2개월간을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읍시가지 상습투기 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 했다.
이번 중점단속기간에는 야간단속과 함께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감시 활동을 강화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야간을 틈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투기 얌체족이 급증하여 고양이, 들쥐들이 우글거리는 등 주변지역 환경을 오염시켜 여름철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을 산기슭이나 마을 입구 등에 몰래 버리는 악덕 암체족까지 등장하고 실정이다.
그리고 군에서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은 안면 때문에 신고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외지인들이 신고포상금을 노려 신고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생활주변의 쓰레기 문제가 어는 특정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전체 군민 모두의 관심사로서 나 하나만 잘시켜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지켜 날 갈 수 있도록 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