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사업자 9만여명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작성일: 2004-06-28

기사 이미지
부가가치세 제도는 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구분하여 간이과세자에게는 납부세액 계산 등 납세절차에 있어서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편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유형은 계속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가 적용되고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과세자라도 지난해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7월 1일부터 전환되며,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

2003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데,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 사업자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자, ▲특정 읍·면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 등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계속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앞으로 3년간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공급대가에 2∼4%(업종별 부가가치율×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전액 공제

2003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여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다.
10% 세율 적용에 따라 종전보다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원자재 등을 구입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간이과세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6월 30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면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기 확정신고는 종전 과세유형에
의해 신고해야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올해 1기 확정신고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과세유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한다.

문의,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