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작성일: 2004-06-28

거창군은 열악한 군 재정난을 해소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의 자율적인 납부를 유도하여 재정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하고, 나아가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04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세외수입은 거창군 자체수입으로서 국공유재산대부료, 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각종 수수료, 각종 변상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각종 과태료 등 많은 종류가 있다.
거창군의 2003년 세외수입 징수액은 84억8천만원으로 군세징수액 1백4억6천만원 대비 81%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재원구성요소로서 지방세와 함께 자치정부의 자주재원으로서 의의가 크며 따라서 지방정부의 세입예산의 자율권과 세입분권화를 통해 정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실현하고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지방정부의 재정을 운영함으로서 선진지방정부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2004년 6월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5억7천만으로 군세 체납세액 4억3천만원 대비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거창군은 금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50%에 해당하는 7억8천만원을 목표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제정리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및 동산압류는 물론이고 예금조회, 직장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을 압류하고, 5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금융연합회에 체납자 등록(신용불량자)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려 왔다.